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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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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도와주는 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참여한 이들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에 100만 명을 달성했으며, 이후 2년 2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게 된 것.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의 기간 동안 200만 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증가 추이로 본다면, 향후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이외에도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건은 30만 건에 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작성·등록하면 된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개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의료기관은 420개소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관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태그:#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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