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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 27일오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27일오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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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피고인 이화영 없이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공판. 재판 종료 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12분간 따로 만나 '법관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 대해 "이화영씨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변론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식의 변론을 하면서까지 미루고 있다"며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평했다.

"선고를 늦춘 거와 동시에 선고가 나면 혹시나 이화영씨가 진술을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바꾸게 될까,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왜? 통상적인 변론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이 나서서 '법관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의미로 보인다.

전날인 23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재판 진행의 불공정성 때문에 법관 기피신청을 한다"며 수원지법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화영 재판부 "절차대로 진행... 기일 연기"

24일 열린 이 전 부지사 50차 공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이화영 피고인이 어제 자로 기피신청을 했다"면서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지연'이 목적이라며 '간이 기각 신청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재판부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할 수 있다.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경우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할 수도 있다. 형사11부가 간이 기각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검찰은 '기피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기피신청 결정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이화영 측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방 부회장 측 공판도 추정하고 이화영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용철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이례적 12분 브리핑, 왜?

이날 검찰은 재판 종료 후 법정 앞에 서서 작심한 듯 12분간 말을 이으며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을 비판했다. 특히 이번 기피 신청이 추가영장 발부에 대한 '보복성 기피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미 8월 8일에 (이화영 피고인이) 기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된 거 말고는 따로 있는 게 있나? 추가영장 발부된 것 말고는 없다. 그러니 사실상 (추가영장에 대한) 보복성 기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다. 선고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인사이동도 있을 수 있는데 선고를 피하려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재판을 늦춰서, 자기 죄책을 생생하게 들은 사람한테 선고받으면 불리할 것 같으니 재판부를 바꾸고 선고를 늦추려는 의도로 기피신청을 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날 경기도 의회에서 진행된 변호인단의 기피신청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재판에서 해야지 왜 도의회에서 하냐"면서 "(회견에서) 대북 송금 관련 내용만 쭉 말했는데, 핵심은 법인카드 뇌물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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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기피신청을 한 것은 우리 쪽에 유리하게 판결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서 "증거대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거다. 검찰의 유도신문으로 이뤄진 말(증언)이 아니라 객관적인 비진술 증거대로 판단해 달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도 "이 재판에서의 (재판부) 불공정 행위는 법인카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정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어제 회견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지난 3월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영장이 재발급됐다. 법원이 지난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은 1심 선고 전 1년 6개월에 이르게 됐다. 
 

태그:#이화영, #이재명, #기피, #변호인,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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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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