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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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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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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과 황은희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 6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이를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를 노린 끝에 범행했다.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

다만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을 향해 재판부는 "이경우에게 경비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납치한 후 보유한 코인 탐색에 직접 참여하는 등 강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그런데도 마치 이경우에게 기망당해 억울하게 말려든 피해자로 행세해 어떠한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은 오열하며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항의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유족은 "대한민국에서 44kg밖에 안 되는 마른 여자를 한밤중에 데려가 (죽였는데) 저렇게 형을 때린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돈이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사형을,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경우는 대학 친구인 황대한, 황대한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와 역할을 나눠 A씨를 감시·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간 준비해 그 계획을 실행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지 참담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경우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이경우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납치하고 마취제를 주사했을 뿐이라며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피해자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혐의를 받은 황대한의 지인 이아무개씨,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부인 허아무개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태그:#이경우,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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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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