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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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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 결정이 났는데 대북전단 살표를 허용할 건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 "대북전단 문제는 헌재 결정처럼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대북전단을 다시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살포하는 걸 허용할 건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그건 통일부가 허용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과는 다른 것 같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접경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허용할 것인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장관은 "접경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그 문제(전단 살포 행위)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통일부가 경찰과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최근에 협의를 한 적은 없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현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회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실질적으로 남북 무력충돌로 번질 위험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쟁의 위험도 있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통일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경찰과 협의해 들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말을 했는데, 지난 7일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이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답했다"면서 "효력정지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 의견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영호 장관은 자신이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필요 없이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등 명백하게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국민도 납득할 수 있는 사태가 생겼을 때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국회외통위, #대북전단, #김경협, #919군사합의,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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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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