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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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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법들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던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 계획을 취소했다.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 처리해야 하는 만큼,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표결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과 탄핵소추안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이날 재석의원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 한국교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인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 3월과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들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법 직회부'를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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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들을 다시 의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12석이다. 즉, 여당 의원 일부의 이탈 없이는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인 셈이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시대전환(1석)과의 흡수합당 결의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노란봉투법·방송3법 표결 처리 후 산회했다. 이에 따라 같은날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위해서는 오는 12일 전까지 다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까지 탄핵소추안 표결을 못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태그:#필리버스터, #노란봉투법, #방송법, #이동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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