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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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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 판결을 요구하며 냈던 소송이 10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담당 재판부 대법관의 임기 종료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부평·군산)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1일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 임기 종료 전 판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투쟁은 2005년 1월,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하청업체(843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했고, 대법원은 2013년 5월 닉 라일리 전 사장과 사청업체 사장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해 확정됐다.

이후 비정규직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잇달아 진행되었다. 맨 먼저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1차)이 2013년 6월 소송을 냈고, 이는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했다.

1차 소송단이 2014년 12월 1심에서 전원 승소하자,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78명(2차)이 2015년 1월에 같은 소송을 냈으며, 2016년 3차(114명)에 이어 이후 4차 소송도 진행됐다.

2차 소송에 대해 2018년 2월(부평·군산공장), 2019년 2월(창원공장) 1심 모두 불법파결 판결했고, 2020년 6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도 원고 전원 승소 판결했다. 3차 소송단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차, 3차 소송단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이는 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가 담당 재판부다. 현재까지 소송에 남아 있는 조합원은 2차 53명과 3차 49명으로 총 102명이다.

그런데 이 소송의 담당 재판부 가운데 주심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이 오는 12월 말로 임기 종료를 하게 된다. 이에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안 대법관이 임기 종료 하기 전에 판결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소송 내년 1월이면 만 9년이고, 대법원만 3년이 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일피일 판결을 미루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말로 안철상 주심 대법관은 임기를 종료한다. 임기 종료 전 해묵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발탁채용 등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며 대법원 판결을 늦추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들과 관련해 이들은 "지연된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해고되어 수년째 고통받고 있다"면서 "대법원 선고를 촉구하며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수년째 1인시위, 텐트농성을 진행했다. 그런데 올해엔 농성, 문화제도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도 가로막고 있다"라고 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절박한 마음으로 민사3부 대법관 임기 종료 전 판결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한다"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한국지엠, #대법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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