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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 오는 2025년 6월 함양읍 이은리 일원에 새롭게 건립될 예정이다.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 오는 2025년 6월 함양읍 이은리 일원에 새롭게 건립될 예정이다.
ⓒ 주간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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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 오는 2025년 6월 함양읍 이은리 일원에 새롭게 건립될 예정이다.

함양군 함양읍 시가지 일원에서 최근 주인 없이 배회하는 유기동물들이 빈번히 목격되며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함양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유기동물(개, 고양이)이 3~4마리씩 짝을 이루며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화단,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동물 배설물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쓰레기 수거 장소 인근에 길고양이들이 출몰하여 쓰레기 더미를 파헤쳐 도시 미관까지 훼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함양읍 주민 A씨는 “늦은 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유기견 두 마리가 쫓아와 곤욕을 치룬 경험이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두 마리 모두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아 화를 면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견은 가축으로 분류돼 포획 후 유기견보호센터로 옮겨져 관리되고 있지만 유기묘는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다. 유기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수술 후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획된 유기견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가진다.
 
올해 들어 함양군이 집계한 포획된 유기견은 150마리이며 이중 반환 11건, 입양 16건 자연사 61건 등으로 현재 30여 마리 유기견을 보호센터에서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타깝게도 현재 함양군에서 포획된 유기견은 입양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관내 유기동물 급증에 따라 함양군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기존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함양읍 이은리 52번지 일원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새롭게 신축할 예정이다.
 
사업은 내년 2월 공사 발주 및 착공을 시작해 2025년 6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며 예산 20억원(지역특활비 30%, 도비 20%, 군비 50%)을 들여 500여평 부지에 2층 건물로 건립될 전망이다. 센터 1층에는 진료실, 수술실, 격리실, 보호실 등이 마련되며 2층에는 입양센터, 보호실(고양이), 미용실 등이 갖춰진다.
 
함양군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함양소방서와 협업하여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협소한 만큼 보호센터를 신축하여 유기견 100마리 이상을 비롯한 유기묘까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11월22일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함양소방서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유기견, #함양유기동물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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