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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만큼 임금을 깎아서 주겠다고 해요."

"퇴사하려고 하니 지금 그만둔다면 퇴직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만둔 후에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사장님이 제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요즘 들어 손해배상과 관련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듯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바가 없지만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실수하였을 때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 따라서 보험료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 이상 임금은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조항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 내용의 정확한 입증과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는 노동관계에서 노동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근로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용자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혹은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756조에 따라 사무 집행에 관하여 노동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노동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노동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그렇다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노동 관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노동자가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본래 받아야 하는 임금을 포기하거나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도록 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로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대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 개인이 사용자에게 대항하여 소송에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용자는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손해의 종류와 손해의 범위를 특정해야 하는데,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노동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적인 요소도 존재하므로 손해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발생된 손해와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그 손해를 유발한 노동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보전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에세이 속 Q&A]

Q1.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채권자(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Q2.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은 무엇인가요?
A2.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2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태그:#공인노무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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