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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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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행위는) 정당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구태를 타파하고, 훼손된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금권 선거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사건을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당시 당대표 선거는 지지율이 접전 상황이라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면서 "실제 당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송영길 후보가 홍영표 후보에게 0.59%p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권리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뒤졌는데 금품 살포 목적인 대의원 선거에서 앞서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확인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등에게 6000만 원의 금품 살포를 지시 및 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윤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 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관석, 돈봉투 살포 인정했지만... "6000만 원 아닌 2000만 원"

이날 최종변론 과정에서 윤 의원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 살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6000만 원과 달리 자신은 2000만 원만 전달받아 이중 일부를 건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장: "강래구가 10명에게 100만 원씩 건네자는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한 것이 언제냐?"
윤관석: "2021년 4월 26일 기획회의가 있었다. 기획회의에서는 취지와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수도권과 호남 쪽이 중요한데 이쪽이 열심히 했으니 (캠프에) 1000만 원 여력이 있다고 해서 소분해서 100만 원씩 10명에게 주자고 한 거다."

재판장: "2차 자금 요청과 관련해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돈봉투를) 열 개 달라는 취지로 다시 요청한 거냐?"
윤관석: "(봉투당) 100만 원, 다섯 개라는 취지였다."

재판장: "경위가 어쨌든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2차는) 봉투 다섯 개를 요청했다는 건데, 요청과 달리 열 개가 온 것인가?"
윤관석: "강래구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 다섯 개를 생각했는데 열 개가 온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묻는 검찰의 반복적인 질문에 "이 부분은 교부와 관련된 사안"이라면서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 변호인은 윤 의원이 돈봉투를 어느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지 정하는 데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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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감사 역시 "선거에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심려 끼친 점은 죄송하다"며 "기소된 내용에서 내가 관여된 부분은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당에서 공식적 역할을 맡지 않았고, 이정근(전 사무부총장)의 말을 듣고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며 "그 내용이 녹음돼 증거로 제출되다 보니 마치 제가 선거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오해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과 다르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31일로 예정했다.
 

태그:#윤관석, #강래구,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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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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