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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상 수상
 창원특례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상 수상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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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재정지원금 2억원을 받게 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시상식은 21일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광역과 시군구별로 진행되었고, 33개 우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창원시는 우수상을 받아 지난해 정부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이 된 것이다.

창원시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에서 '지방규제 혁신 회의 기여도', '지방 규제혁신팀 운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경진대회 수상과 홍보실적' 등 5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창원시는 "방위산업의 부흥으로 급증한 수출용 방산 물자의 적기 선적을 위해 물자 운송용 중차량의 낮 시간대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허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연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는 "기업의 주차시설 설치 비용을 "노동환경 개선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여 혜택 지원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일 열란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익창 주무관(마산회원구 내서읍)이 기업(생업)경영환경 분야 최우수상, 김미연 추무관(성산구 사회복지과)이 규제혁신 분야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김만기 창원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시민 불편 해소와 기업활동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공직자가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창원특례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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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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