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4일 한국노총소속 서령버스 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밀린 급여와 퇴직금 보전을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4일 한국노총소속 서령버스 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밀린 급여와 퇴직금 보전을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 서산시

관련사진보기


충남 서령버스 노동자들이 시내버스 운행 재개 당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령버스 지부는 지난 22일 밀린 급여와 퇴직금 보전을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3개 노조가 있는 서령버스는 각 노조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6일 지역 내 한 농협에서 서령버스 소유 토지 경매와 채권추심 결정을 했다. 조합원과 퇴직자 등 30명은 경매와 채권이 시작되고 농협 대출금을 회수되면, 노동자들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 우려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령버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서령버스 경영 상태와 경영진으로는 목숨과도 같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제3자가 서령버스를 관리해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회계사와 변호사를 선임했다.
 
노조는 "변호사 의견으로는 (재판부가) 회사 존속 여부를 따져 회생 또는 파산, 기각 등을 판단한다"면서 "(대부분)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해 대부분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며 "최악의 상황인 파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천안의 한 버스회사도 경영부실로 법정관리를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된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노조에 따르면 법정관리 신청 후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다. 다만, 주주들이 전화로 법정관리 신청 자격 여부 등 항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관계자는 "밀린 입금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오늘(26일) 농협과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가 안되면 10월 급여도 불확실하다"라고 밝혔다. 

법정관리와 관련해서 서령 버스 내 노조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현재 서령버스는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업노조 등 3개 노조가 있다. 민주노총 서령버스 지회는 한국노조 측의 법정관리 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최악의 경우 파산이 되면 결국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법정관리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기업노조 역시 24일 법정관리 소식을 처음 들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정관리 판단은 서령버스 경영 상태와 조사 등을 통해 3~4개월 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 채권은행인 농협 관계자는 2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중이며, 임금을 못받은 노동자들도 강제 경매를 신청한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채권 추심 관련해서 오늘(26일) 이사회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령버스는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회비 2400만 원과 퇴직금 8400만 원 등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8일 운송 수입금을 압류당했다. 지난 14일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했지만 8일 만인 지난 22일 운행을 재개했다.

서령버스는 강신욱 대표는 지난 21일 시내버스 운행 사태에 사과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령버스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관련기사: 서산 시내버스 정상 운행, "서령버스 회계장부 공개 하겠다")
 
노조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서령버스 측 입장을 듣기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다. 

태그:#서산시버스법정관리, #서령버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