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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 전 군수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2019년 5월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가동보의 적정 높이가 1.39m였는데도 2m로 계획하게 해 해당 업체에 예산 6억 원이 더 지급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지난해 4월,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 함양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서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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