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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후, 자사고 등의 학교 존치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후, 자사고 등의 학교 존치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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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께 교육선택권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교육걱정)은 "선택권을 누리는 것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라면서 "국민 기만"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16일 오후 이 장관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면서 "이는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등 특권학교가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일반고를 황폐화한다고 보고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아울러,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입학전형 방식을 개선·보완하고 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기 학생선발 방식을 유지하고 내신 성적과 인성면접으로 학생을 뽑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역인재도 20% 이상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논평을 내어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강행의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말하지만, 실상 그 선택권을 누리는 것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재학하는 동안에 일반고보다 4배에서 3배까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교육걱정은 "결국 교육부가 말하는 다양한 선택권이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박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국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고등학교의 기본적 종류를 열거하는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기 바란다. 교육제도를 법률로 정해 특정이념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숙의 없는 교육정책이 학교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너무나도 크다. 고교서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고교체제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간절한 이유"라고 짚었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에 따르면 올해 현재 자사고는 34개교, 외고는 28개교, 국제고는 8개교가 있다. 2022년 현재 학생 한 명마다 학부모 부담금은 자사고는 862만4000원, 외국어고는 759만8000원이었다. 이는 일반고 46만6000원 대비 18.5배, 외국어고는 16.5배 수준이다.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A자사고의 경우 한 해 3063만원이었다. 이는 일반고 대비 66배 수준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존치는 역대급 불수능, 새 대입제도, 의대 열풍 등과 맞물려 사교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이주호, #교육언론창윤근혁, #자사고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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