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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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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 시정명령을 무력화하는 광주지검을 규탄한다"고 했다.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청년유니온, 광주비정규직센터,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등 21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이 주관했다.

광주MBC에서 일하는 김동우(가명) 아나운서는 지난 2021년 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서부터 사측과의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지난 2022년 8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김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광주MBC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김 아나운서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냈다. 그러나 광주MBC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광주MBC 취업규칙, 인사규정, 경력평정 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서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MBC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했다며 광주지검에 내사지휘건의를 했지만 광주지검은 세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광주MBC 측은 "김 아나운서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판단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회사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이 계류 중이니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뒤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측은 "광주지검의 세 번째 보완수사 요구는 근무시간 동안의 보수의 변동 시기 및 금액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이는 쟁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요구할 내용이 아니라 자료 제출만 요구하면 된다. 그러나 형사입건 절차가 진행된 이후 벌써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 사이 광주MBC 김낙곤 사장은 임기를 거의 다 채워 1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를 대표하는 방송사인 광주MBC가 갖는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다"며 "광주MBC 사장이 임기 내에 기소된다면 그동안 '방송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 고용과 비정규직 차별을 반복해 온 다른 방송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광주지검은 김낙곤 사장의 임기 종료를 기다리는 '의도적 수사 지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속히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광주지검이 요구한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며 "반복되는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 및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광주MBC 김동우 아나운서는 "지난해 8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MBC에 근로계약 시정을 지시했다. 그러나 광주MBC 측은 지난해 9월 14일이 시정지시 이행 마감일이었음에도 오늘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광주지검은 노동청에게 이해할 수 없는 보완수사요구를 지속하며 광주MBC의 위법적 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다. 피진정인이 시정지시를 이렇게 오랜 시간 어기고 있음에도 조사 한 번 받지 않는 경우가 그 어떤 사건에서 있어 왔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광주지검은 왜, 법을 위반하는 피진정인을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피진정인이 언론사 사장이라곤 하지만 대통령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시대다. 광주MBC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전국에 있는 저와 같은 수많은 '무늬만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을 무시하는 사용자들의 괴롭힘에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광주MBC 김동우 아나운서는 이미 노동자성 인정을 받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서 광주MBC에 시정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며 "이번 사건은 김동우 아나운서의 '근로자 지위'를 따져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도 아닌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그러나 수사가 한없이 길어지며 김 아나운서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늦춰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짧은 시간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개인의 입장은 다르다"며 "이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2016년 4월 25일에 광주MBC에 입사한 김 아나운서를 위해서라도 광주지검은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조속히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그:#광주MBC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모임, #광주MBC, #무늬만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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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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