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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교육언론[창] 
 30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교육언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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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뒤 네 번째 선거다. 또 2022년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 뒤 첫 번째 선거다. 일부 법 개정 이후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30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주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 및 입법 관계자들은 "참정권 이외에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은 까닭에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치적 주권 행사를 위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아"

'청소년 정치 활동의 현실과 벽'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경기도교육연구원 남미자 연구위원은 현재 정당 활동 중인 세 명의 청소년(18~20세)과 집단면담과 두 차례의 온라인 포럼을 통해 얻은 구술내용을 토대로 청소년 정치 활동의 현실을 전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정치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연령차별적 경험을 했다.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의한 편견과 함께 '선거홍보용'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어리게 보고 되게 좀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존재처럼 취급하는게..."

"어른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너희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논의는 계속 쳇바퀴 돌고..."

"당내에서 출마하긴 했지만, 당선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이슈메이킹 용도로 출마한 거라는 그런 인식을..."


대학입시 또한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높은 벽이다. 대학입시와 가까워지면 정치 활동에서 멀어지거나, 심지어 진학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부모들이 이제 하지 말라, 공부해라 해서...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우리나라는 학생들한테 뭔가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건 자기 스펙을 위한 기회를 주는 그런 암묵적인 구조들이..."


남미자 연구위원은 이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교사 입장에서는 정치중립성이라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며 "학교는 정치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와 유리된 진공상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법적 쟁점'의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은 참정권 확대라는 좁은 의미에서 정치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 넓은 의미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또 학교 안팎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한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념촬영하고 있는 토론회 참석자들. © 교육언론[창]
 기념촬영하고 있는 토론회 참석자들. © 교육언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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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8세 참정권이 주어진 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8세 투표율은 67.8%로 전체 66.5%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후 20대 대통령선거(전체 77.2%, 18세 71.3%),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체 51.5%, 18세 36.1%)에서는 전체 투표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6세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정치활동은 제약?

남 연구위원은 "당원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정하고,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당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속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고 조예원(3학년)양은 지난 2021년 선거 교육에 참여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선생님이 교사라는 이유로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설명할 수 없어 선거 교육이 제한적이었다"며 "또 모의투표나 모의선거를 통해 우리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 실질적인 선거 교육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모의투표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 내 모의투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청소년의 참정권과 피선거권 확대 등 일부 제도적 개선이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수단과 통로는 여전히 막혀 있다"며 "법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명백한 정치적 약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청소년 참정권, #정치기본권, #선거참여, #민주시민교육, #교육언론창 윤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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