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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는 지난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와 '이태원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자료사진).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는 지난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와 '이태원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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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전지역단체들이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와 명예회복,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활동을 해 온 '10.29이태원참사 대전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성명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삭발과 단식, 1만5900배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간절히 특별법제정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면담요청을 거부하더니, 결국 국회에서 통과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면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시도하더니, 본인들의 요구를 수용한 특별법조차도 표결을 거부했고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배포했으며, 심지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보상을 요구하는 유가족으로 매도하며 모욕을 일삼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석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함으로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끝내 외면했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조사 대상이 되기가 두려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정부의 책임마저 거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부처가 연계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연히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뻔뻔하게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까지 나서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립'을 권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사고 후의 진상규명마저 거부하며, 스스로 '위헌 정부'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유가족들은 참사 초기부터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 유가족들이 바랐던 것은 오로지 진상규명이었다"며 "진상규명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배보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과거 국정조사해서 책임자들은 자료 미제출과 거짓증언으로 조사를 무력화한 바 있다. 그렇기에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이번 특별법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또다시 놓쳤고, 재난참사의 위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최소한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이태원참사, #대전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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