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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좌담회가 7일 오후 서초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렸다.
 ‘심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좌담회가 7일 오후 서초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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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일종의 함정, 트릭을 사용했다. 그 어떤 범죄라도 행위를 하나하나 아주 잘게 쪼개 관찰하면 각각의 행위들 자체가 범죄로 성립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일련의 행위 전체를 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가 분명한 이익을 얻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 이동구 변호사

법원이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 전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의 무리한 '이재용 구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종결된 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이 이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죄를 인정해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주요 쟁점이었던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부당 흡수합병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히려 이 회장 측에 경영권 승계 의도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한 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합병의 목적이 100%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한들, 그 과정에서 범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정농단 확정 판결과 모순… 본질 회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열고 "1심 재판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시했지만, 이는 국정농단·이재용 회장 뇌물죄 사건에서 승계 작업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2019년 8월 대법원 및 2021년 1월 파기환송심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거나, 약탈적 합병이 아니라는 이번 1심 판결은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동구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도 결국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은 것"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 승계만을 위한 건 아니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라며 "그럼 승계작업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만 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가 용인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려우니 1심 재판부가 무리한 논리를 편 것"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은 이재용 회장을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추진한 것임을 이미 명백히 인정했다"라며 "2020년 6월 대법원의 재상고심도 이재용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게 합병 등 승계작업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정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1심 판결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심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좌담회가 7일 오후 서초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렸다.
 ‘심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좌담회가 7일 오후 서초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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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말라' 발맞춘 보수 언론… 전문가들 "검찰, 무조건 항소해야"

1심에서의 무리한 무죄 판결이 오히려 이재용 회장에게 리스크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정농단 판결이 있었던 만큼,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1심에서 이 회장에 대한 일정한 책임만 물었더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건을 너무 지나치게 봐주려다 보니 2심·3심까지 반드시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김 처장은 "지금 언론 등에서 이 회장이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리스크와 불확실성, 부담이 더 커진 것"이라며 "사법부의 패착"이라고 했다. 실제 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등 보수 언론은 이날 일제히 검찰이 애초에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이 회장에 대한 항소를 하지 말라고 나섰다.

민병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는 "내부지침상 검찰은 항소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무조건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재벌그룹들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재벌 2·3세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얻은 작은 회사를 통해 거리낌없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될 수 있데 된다"고 우려했다.
 
"이 재판으로 인해 이제 다른 재벌 그룹들도 거리낌없이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하려 들지 않겠나. 소위 말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로 이어질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총수 후손, 재벌 2·3세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우연히 물려 받은, 작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회사를 통해 정말 중요한 회사를 지배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날로 먹는' 것이다. 이를 용인해주겠다는 결과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다." - 김종보 변호사
 
‘심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좌담회가 7일 오후 서초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렸다.
 ‘심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좌담회가 7일 오후 서초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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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의 너무 무리한 '이재용 구하기'… 오히려 리스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이 급작스럽게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해 논란이 불거진 때로 거슬러 오른다. 2014년 5월 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경영권 승계 문제가 물살을 타는데,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가지려면 그룹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2를 훌쩍 넘는 삼성전자를 손에 넣는 게 핵심이었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 이상 갖고 있었지만,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었다. 반면 제일모직에 대해선 지분 23%를 보유해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고,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취하게 됐다.

이 회장은 이 흡수합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5년 기준 삼성물산의 총자산은 29조원으로 제일모직의 3배, 매출액은 28조원으로 제일모직의 5.5배, 영업이익은 6500억원으로 제일모직의 3배였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1주가 삼성물산 주식 3주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계법인 보고서를 조작하고, 제일모직의 호재를 가짜로 공시하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거짓으로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11%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합병 결정에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줬다.

2020년 9월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허위공시·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이 회장을 기소해 3년 5개월간 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 대법은 이재용 승계작업 인정했는데... 1심 전부 무죄 https://omn.kr/27bzf
- [단독] 이재용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https://omn.kr/1ovbn

태그:#이재용, #삼성, #국정농단, #경영권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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