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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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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이불로 덮은 뒤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원장 김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생후 9개월 된 남자 아기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상반신으로 14분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9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며 살해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김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18년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9개월 된 아기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외에도 생후 10개월 된 아기에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2022년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 태국 국적의 2세 아동이 밥을 바로 받아먹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가락과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리는 등 총 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씨와 검찰은 각각 '형량이 무겁다',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태그:#어린이집, #9개월, #영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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