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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 기자회견.
 금속노조 경남지부,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 기자회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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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을 위반해온 한국지엠(GM)이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입사 포기‧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1억5000만원의 위로금을 제시해 '범죄 은폐'라는 반발을 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6일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탁 채용, 위로금 불법파견 범죄 은폐 중단하고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정규직 전환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리팀에서 지난 2월 24일 하청업체 소장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관리팀이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2022년 5월 이전 소송제기 인원 중 입사포기와 소취하시 1억500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한국지엠은 오래 전부터 불법파견 지적을 받아 왔다. 2005년 4월 노동부는 창원공장 6개 업체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을 선고(형사)했고 비정규직 5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에서 2016년 6월 '정규직 전환' 판결을 내놨다.

또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측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올해 2월 '직접고용 불이행 과태료 부과' 판결을 내렸다.

2016년 6월 대법원이 비정규직 5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한 뒤,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이 잇따라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1심‧항소심 모두 불법파견 판결이 나왔고, 현재 대법원에 몇 년째 계류 중이다.

한때 대법원에 불법파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수백명에 이르렀으나 일부 '발탁 채용'이 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100명 정도다.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빠른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한국지엠이 소송 취하 조건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한 것이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하고 사과해야"

이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불법파견 범죄 행위를 덮으려는 한국지엠의 또다른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대법원에서 두차례 유죄 선고를 한 바 있다. 노동부에서도 불법파견이므로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을 거부해 최근 1심 판결에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라며 "그러나 한국지엠은 19년째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없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소송을 할 권리가 헌법 27조에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기본권을 포기할 것을 강요한다"라며 "한국지엠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시혜를 베풀겠다는 것이다.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선심쓰듯 하는 이런 모습은 얼마나 오만방자한가"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부평‧창원‧부품물류지회 조합원들은 해고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발탁 채용을 거부하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에 대해 인정하고 고통받아왔던 비정규직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위로금, 발탁 채용 등 꼼수로 불법파견 범죄 행위를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한국지엠, #불법파견, #금속노조, #발탁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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