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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 출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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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지원 등을 이유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에는 참석했다. 재판부가 '강제소환'을 언급한 지 일주일만이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한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사실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다.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인 것을 두고 재판부가 별도 공간에서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하는 방식을 제안하자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는 내가 정해서 진행한다"며 분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예측 못한 것이 계속 나온다"면서 "이재명이 안 나오면 증인(유동규)이 증언을 안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마스크를 낀 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총선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했다. 19일에도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 후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한편 검찰은 오전 재판 말미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구에 대해 "정해진 소송 방식과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진상 측에서 반대신문 하는 거라 본인(이재명)과 무관한 사안이니 출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도 보면 정진상 피고인의 변호인이 (정진상) 변호인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라면서 "(신문의) 주된 내용은 이재명이 민간업자와 거리 두려고 하지 않았느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하고, 또 이 대표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태그:#이재명, #유동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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