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관련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ㄱ씨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투표지 촬영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ㄱ씨는 지난 5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을 받고 있다.
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경남선관위는 ㄴ씨가 지난 6일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1매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