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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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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증인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재오 재판장이 반문했다. 앞서 피고인 손준성 검사장의 임성근 변호사는 2020년 4월 고발사주 의혹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부하직원이었던 임홍석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고발장 관련 자료 검색·수집 사실이 드러난 임홍석 검사는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1심에서 직접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보낸 것이 인정돼 유죄(징역 1년)를 받고 2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는 손 검사장 쪽은 관련 지시나 보고가 없었다는 임 검사의 증언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재오 재판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1심 판결 다 보고, (손준성 검사장)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증언을 안 하다가, 이제는 유죄가 났으니까 내가 나와서 증언하면서 무죄를 만들겠다? 그것은 사법절차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 재판 시작됐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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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 심리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2심)이 시작됐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였다.

이날 1차 공판에서 손 검사장 쪽은 2020년 4월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성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과 김웅 사이에 전화 연락 등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보냈다는 것(1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쪽은 "제3자 개입 여부가 피고인의 주된 항소 이유로 보인다"면서 "손 정책관은 김웅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판결문을 보낼 때 순서대로 선택해서 전송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거나 제3자가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정재오 재판장은 손 검사장이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두고 어느 쪽이 증명해야 하는지 양쪽에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정 재판장은 항소심 쟁점을 설명했고, 이날 공판은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2차 공판은 내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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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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