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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발주한 배수로 보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진주고용노동지청·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18일 낮 12시 20분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교 쪽 배수로 보강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중국에서 귀화한 이 노동자는 공사현장에서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철제관)에 맞아 사망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차량(펌프카)의 붐대의 연결 부위가 부러지면서 그대로 이 노동자를 덮친 것으로 보인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철이 발주를 했고, 공사 대금은 115억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노동자 사망 사고로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펌프카는 오래돼 노후화 된 것으로 보인다. 펌프카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제대로 진행됐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사 발주할 때부터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한다. 자체 원인 분석과 조사를 벌여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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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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