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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 4가지다.

ⓒ남소연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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