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박종현 (ttto76)

[이달의 기업살인] 월별 산재 사망 노동자 (2023년 1월 ~ 2023년 12월)

2023년 86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기계적으로 나누기를 해보아도 365일 동안 하루에 적어도 두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 재계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장의 부담을 이유로 들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시민사회가 반대했지만, 결국 해당 조건을 전제로 법이 통과되었다. 유예기간은 2024년 1월 26일자로 종료된다. 재계가 스스로 내걸었던 약속을 지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종현2024.01.0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