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공 교육감 뇌물죄가 인정되면 3년 징역 가능"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자금 문제가 야당 의원들의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실제 부탁과 관련없이 추상적으로 돈을 주고받았으면 형법상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면서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 2008.10.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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