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북파공작원 법정서면위증 및 왜곡 사건 항의 1인시위

국방부가 공식적인 법정 답변서류를 통해 ‘북파첩보활동 중 전사한 인원들은 자신의 의지로 임무를 수행했으며 계약을 통해 임용됐기 때문에 실질 적인 정신적, 재산적 손해보상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뒷북 주장을 하고 있어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법정준비서류(2009가합53180)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도 피고(국가)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직업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스스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어 국방수의 법정위증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거론됐지만 당시 임무를 수행했던 북파공작원들은 거의 대부분 계약서 없이 물색관들에게 포섭돼 95%이상이 전사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김봉여씨(북파공작원 전사자 고 김광준씨의 유족)는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북녘사지에서 조국을 위해 전사한 아버지와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실종되고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했던 유가족에게 과연 국방부가 이토록 망발을 할 수 있는가, 국방부의 역사인식이 상식적 수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사)특수임무수행자 유족동지회(이하 유족회) 유족회원인 김봉여씨는 지난 8월 국가를 상대로 ‘특수임무수행 중 전사자 유족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소송 (2009가합531800)’을 제기했다. 소송의 요지는 “김씨 부친이 임무수행 중 사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당연히 알려줘야 할 전사사실을 40여 년 동안 통보해 주지 않아 김씨 가족들이 겪은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

유족회는 10월 9일까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법정서면 왜곡, 폄하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신청 했었으나 묵살 당했다. 이에 유족회 하태준회장은 “가장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해야할 국방부가 이렇게 몰상식한 답변서를 법정공식문서로 제출했다는 것은 현재 국방부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강경집회를 통해서라도 특수임무수행 중 전사자에 대한 국방부의 법정 위증과 폄하사건을 반듯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현종화 | 2009.10.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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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이며 영상감독. 2019년 중앙일보 [더 오래] 모터사이클 객원 필진 2021년 서울시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교재집필, 메인강사역임. 2023년 부천시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교재집필, 교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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