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영화관에서 웃을 수 있었으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8일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과 관련, 유인촌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장추련은 시,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인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구체적이지 않고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추련에서 요구하는 개정안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 자막 제공, 수화 통역 서비스 등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 음성 파일 서비스, 영화 화면 해설 음성 서비스 등의 편의제공 확대를 강제 규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호 | 2009.10.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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