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가결, 강용석은 출당

[정의화 국회 부의장] "국회의원 강성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강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학원의 교비 8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1995년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 만입니다.

강 의원은 오늘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모든 자료를 다 내줬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 "문제가 될 만한 돈을 일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9개월 간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모든 자료를 다 내줬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국회에서의 마지막 역할을 끝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본회의를 내일로 하루 연기하자고 요구했던 민주당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강 의원의 경우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 "검찰의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수사 편의주의가 아닌 한,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비리를 저지른 강 의원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등록금은 소중히 관리해야 하는데 강 의원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사학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술자리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강 의원에게 제명 결정을 내린 지 40여 일만에 제명이 확정된 겁니다.

한나라당 당적을 잃게 된 강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9.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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