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세월호 특조위 "개정안 내겠다" 반발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오늘부터 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활동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미 2월 17일에 제출한 바 있는 특조위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를 거부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이 '특별법 정신과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정부 시행령은) 기획조정실에서 이름만 바꿔 행정지원실을 설치했으며, 핵심보직을 파견공무원으로 배치하여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또한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의 업무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함으로써. (중략)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해 시행령 개정 활동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정부에서 특조위 관련해서 아직까지 예산을 배정한 일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들 다 외상으로, (기자) 여러분 앉아계신 집기, 다 외상입니다."
[기자] "활동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저는 못 받았는데. (박종운, 권영빈 상임위원) 두 분 혹시 받은 일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네요. 저는 뭐,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모든 걸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도 정부의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또한 이들은 정부 시행령안 폐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기/세월호 희생자 김수진양 아버지]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정부를 보면서. (중략)"

유가족들의 정부 시행령안 폐기 요구를 끝까지 외면한 박근혜 정부. 지난달 15일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을 원만하게 해결하라'던 박 대통령의 지시도 결국 빈말이 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송규호 기자)

| 2015.05.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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