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8.24.도종환 당시 전교조충북지부장 인터뷰

강성호교사의 '북침설교육' 국가보안법 사건을 말한다.

첫 번째는 가장 비교육적,비인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고 교장이 교사로 고발에서 법정에 세워서 수업내용을 갖고 진위여부를 다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분단교육의 희생물이 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북한바로알기 그다음에 통일교육 그리고 남북의 균형있는 시각을 갖게 하기위한 교육 이런 교육이 공안정국과 분단 구조속에서 의식화교육 으로 매도된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런 사건 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한 개인의 인격과 양심과 교권이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치 프랑스의 드레퓌스사건처럼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로 따지면 강성호선생이 전교조교사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고 당시 의식화교사로 매도되었던 사람중에서 제일 큰 피해자이고 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호 | 2021.06.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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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주 상당고 교사. 1989년 5월, 교직생활 2개월여만에 '북침설교육'혐의로 구속, 8개월 복역후 10년4개월간 해직. 199년 9월 복직, 2019년 11월 국가보안법 재심 개시 결정, 2021년 9월 2일 청주지법 형사2부 무죄 선고, 2023년 2월, 33년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조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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