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한 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은 알고 싶다”

감사원이 앞서 대통령실·대통령 관저의 이전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일부 기각,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참여연대 회원들이 2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지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전 비용을 496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도, 감사원이 '이전 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앞서 논란을 빚었던 영빈관 신축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편성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지 않아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국유재산법을 어긴 사정이 드러나는데도,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성호 | 2023.02.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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