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각 2건의 상고심에서 일본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성호 | 2023.12.21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