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곧 폐쇄 ... "노동자 고용대책 세워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는 지역 전환의 주체들을 세우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은 2023년 10월 제정?공포됐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실업 등에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과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것을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업전환과 그 지원을 규정하는 첫 번째 법률 제정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산업?지역별 논의 구조 보장, 지역?노동?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 보장, 고용정책기본법상의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전문위원회가 아닌 별도 체계의 노사 동수 위원회 구조 보장 등 법안 논의시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했던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은 물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운동진영의 목소리는 모두 무시됐다”라고 주장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윤성효 | 2024.04.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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