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상> 포스터.

영화 <관상>과 KBS 2TV <왕의 얼굴>이 표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실질적으로 만났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 주피터 필름


영화 <관상>과 KBS 2TV <왕의 얼굴>이 표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실질적으로 만났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영화 <관상>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제기한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관상> 측은 "영화를 촬영하기 이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KBS 측과 접촉했다"며 "그런데 KBS 측에서 드라마 제작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시대상을 바꿔서 독자적으로 할 수 도있다'라는 말을 하길래 녹취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KBS의 주장은 다르다. KBS는 공판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주피터필름 측이 오늘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은 주피터필름 측과 KBS 관계자 사이의 대화가 아니다"라며 "주피터필름 측의 제안을 KBS 측에 전달하고, KBS 측의 답변을 전해준 제 3자와 주피터필름 측의 녹취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관상> 측이 "기획안이 KBS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KBS는 "기획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다. <관상> 측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제 3자'에게 기획안을 전달했을 뿐, KBS 관계자가 받은 적은 없다는 것.

이를 두고 "주피터필름 측의 소송 증거자료에 있는 기획안이라는 것은 영화 <관상>의 인물과 줄거리를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아주 간단히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한 KBS는 "이러한 수준의 문건을 '드라마 기획안' 이라면서, 마치 주피터필름과 KBS 측 사이에 드라마 제작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드라마 제작의 기본 요건조차 모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영화 <관상> 측이 KBS를 상대로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관상> 측은 'KBS와 드라마화 논의를 하던 중 KBS가 무단으로 <왕의 얼굴>을 제작,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왕의 얼굴> 측은 '<왕의 얼굴>은 영화 <관상>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기획한 드라마'라고 반론했다.

2013년 개봉한 <관상>은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천재적인 관상가 내경이 관상으로 수양대군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그의 왕위 침탈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담겼다. <왕의 얼굴>은 가상의 관상서인 '용안비서'를 바탕으로 서자 신분의 왕자 광해군이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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