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간통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은 사건이 접수된 성동경찰서 전경.

지상파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간통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은 사건이 접수된 성동경찰서 전경. ⓒ 이미나


지상파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후 C씨가 가족대리인을 통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최근 A씨와 자신의 남편 B씨가 간통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B씨의 아내 C씨를 불러 고소인 진술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C씨는 "A씨와 B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이로 인해 고소인의 가정을 파탄시켰다"며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으므로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경찰서 경제1팀에 사건을 접수시킨 C씨의 가족 대리인은 "좋은 일도 아닌데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긴 채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한편 A씨는 1980년대 한 지상파 방송사에 입사해 아나운서로 활동해 오다 퇴직, 현재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아나운서 간통 지상파 성동경찰서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