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0 12:53최종 업데이트 23.09.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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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 연합뉴스

 
12년 전인 2011년 8월31일, 원인불명의 산모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다. 정부가 세 번 바뀌었다. 피해구제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화평법과 바이오사이드법 등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고, 국정조사와 특조위 조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혹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것이 12년 전부터 인줄 알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다. 29년 전부터 참사는 시작되었다. 1994년 하반기 SK의 유공이 세계 최초로 가습기 물통에 cmit/mit라는 이름의 살균성분을 넣은 제품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SK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해 직접 판매했고, 이후 애경 제품을 만들어 완제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SK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90% 제품에 살균성분을 공급하는 주 원료공급사다. 2023년 8월 말까지 피해구제가 인정된 피해자 5041명이 사용한 제품은 여러 제품의 중복사용을 포함하며 7854 사례인데 이 중 90%인 7091 사례가 SK가 공급한 살균원료로 만든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고 하면 옥시가 제일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주범이라고 알고 있는데, SK도 옥시 못지않은 셈이다.

SK는 정말 무죄인가? 
 

8월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 SK는 죗값을 치렀을까? 검찰의 뒤늦은 수사로 진행된 SK, 애경, 이마트에 대한 형사재판과 SK의 원료공급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2021년 초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제품에 비해 SK, 애경, 이마트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독성이 작은 데다, 정부의 호흡독성 동물실험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피고 기업의 변호인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이 판결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공분을 일으켰고 두 번 재판부가 바뀐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올해 말경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가 매우 주목되는 상황이다.

2023년 8월 말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7859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3%인 1825명이다. 그런데 아직도 구제 대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고자들이 전체 신고자의 36%인 2818명이나 되고 이중 사망자는 673명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모두 5041명이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중 기업 배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10%정도 밖에 안된다. 대다수 구제인정 피해자들은 겨우 병원비와 장례비 정도만 지원받은 상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정리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방치, 해결 과정. ⓒ 환경보건시민센터

 
※의문투성이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

▲ 주변의 마트에서 판매한 생활제품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 1825명이나 되는 사건이라니...

▲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문제의 생활제품을 만든 회사가 SK, 애경, 신세계 이마트, GS, LG,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다이소, 헨켈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외 유명기업들이라니...

▲ 산업부와 기술표준원, 환경부와 환경과학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 등 참사에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이 십여 개지만 단 한 곳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니...

▲ 전체 피해자가 94만 명으로 추산되어 아직 신고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수십만 명이라니...

▲ 사건이 알려진 지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벌되지 않은 가해 기업이 많고 피해자는 배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니...


또 하나의 의문, 폐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사례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사례 ⓒ 환경보건시민센터

 
알면 알수록 놀랍고 의문 투성이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게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이 있다. 피해신고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질병과 신체 피해들이 아직도 인정되지 않아 애를 태운다는 점이다. 그중 하나가 폐암이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질환 중 구제 대상으로 받아들여진 질병은 초기의 폐 손상과 태아 피해 구제법 제정 이후의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렴, 독성간염, 비염 등이다. 모두 호흡기계통에서 발생되는 질환들이다. 즉 가습기살균제가 코로 들어가 기도를 타고 기관지를 거쳐 폐에 도달되는 경로에서의 소위 상하기도와 폐 질환들이다. 

이들 질환들도 쉽게 인정된 것이 아니다. 지난 12년간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꾸준히 요구하고 임상 사례와 역학조사, 동물실험, 독성실험 등을 지난한 입증 과정을 거쳤고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과 행정관료들에 대한 설득 과정 끝에 겨우 하나씩 인정됐다. 

담배와 폐암, 직업성 폐암   

인정 질환에 대한 근거가 충분했는데도 일부 전문가들은 소위 '비특이적 질환' 논쟁을 계속 제기했다. 가습기살균제 외에 우리 주변에 해당 질환을 발병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주장이다. 천식의 경우 반려동물의 털이나 식품 화학약품 등 발병 요인이 많은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의 천식이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담배와 폐암' 소송에서도 제기되는 내용이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게 맞다'면서도 특정 개인에게 나타난 폐암이 특정 회사의 담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야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담배회사 측 변호사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거다. 때문에 지금까지 담배소송에서 폐암피해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동물실험이 명확하고 폐암 임상환자들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도 담배를 폐암 발병 원인으로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법은 이를 외면해왔다. 소위 '개별적 인과관계 논쟁'의 허점이다. 

'역학적 상관관계'와 '입증책임의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사례 ⓒ 환경보건시민센터

 
이 논쟁의 배경은 가습기살균제가 일으킨 천식 증상과 다른 요인의 천식증상이 의학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런 의문을 제기한 의사들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역학적 상관관계 인정' 방법이다. 동물실험과 세포독성실험 그리고 임상사례분석을 통한 역학조사에서 일정한 정도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설령 다른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원인에 의한 질병이라고 인정하는 거다.

노동자들의 직업병이 그런 과정을 거친다. 작업 현장에서 벤젠이나 석면과 같은 폐암 발병 요인에 일정 기간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었다면 그 노동자에게 흡연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업병으로 인정해 준다. 법정에서는 위에서 말한 '개별적 인과관계' 한계 때문에 직업관련성을 판정하지 못하지만 산업재해보상법은 보상기금을 통해 노동자의 폐암을 직업관련성으로 인정하고 보상한다. 

다른 하나는 '입증책임의 전환' 개념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가 천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해 보라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게 나타난 천식은 제품구입과 사용 근거 및 천식 진단 등의 근거가 제시되면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했는데 이런 경우 가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피해를 인정하자는 거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피해자는 소비자로서 광고를 보고 마트 등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렵다. 반면 제조판매기업은 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과정에서의 다양한 소비자 반응까지 제품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쥐고 있다. 소비자와 제조사 간에 제품 안전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따라서 가해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안전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런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문제를 살펴보자.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 제기와 환경부의 반응 
 

지난 8월29일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자 조인재씨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자들은 지난 8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몇 년 동안이나 폐암 관련성을 확인하고도 인정질환으로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33호)

피해 신고자 중 200건이 넘는 폐암 임상 사례가 있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 연구인 동물실험과 폐세포독성실험을 통해 거듭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발병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제학술지에도 보고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곧바로 환경부가 일주일 뒤인 지난 5일 오후 2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암 관련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환경부의 보도자료는, '폐암 관련성이 동물실험 등에서 확인되었다', '앞으로 폐암판정 소위원회를 통해 폐암 피해를 구제하겠다', '폐암 사례는 모두 206명이다', '이번에 폐암 피해 1명 구제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환경부 보도자료)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구동성으로 '환경부가 폐암을 공식 피해질환으로 인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조선·동아·중앙 등 보수언론들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앞선 문제 제기는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지만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열심히 인용했다. 누구나 '아 이제 폐암 피해자들은 모두 구제되겠구나'하고 느낄 정도였다. 

과연 그럴까? 환경부 발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폐암 인정 과정은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후속 조처라는 점 ▲ 첫 인정사례가 단 1건 이라는 점 ▲ 앞으로 폐암은 신속심사를 하지 않고 개별심사를 한다는 점 ▲ PHMG제품, 비흡연, 저연령 사례를 우선 인정한다는 점 등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신속심사와 개별심사
     

환경부 청사 ⓒ 김병기

 
환경부는 현재의 피해구제법 심사 절차인 1단계 신속심사 → 2단계 개별심사의 과정 중에서 폐암을 1단계 신속심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2단계 개별심사로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등 지금까지의 인정질환과 차별되는 조치다. 신속심사는 피해심사 과정이 몇 년씩 너무 지체되어 피해자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두 번째 피해구제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든 절차다. 예를 들어, 천식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 혹은 사용 후 5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기록에서 확인되면 자동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제품 사용은 신고 과정에서 대면조사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질병 이력은 보험기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구제인정 절차가 매우 빠르게 이뤄진다. 이 신속심사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신고자 7859명중 64%, 5041명이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만약 이 신속심사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개별적인 심사과정을 거치는데 이 경우 신속심사보다 오래 걸리고 인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반복되는 '비특이적 질환' 논쟁    

환경부는 폐암을 신속심사로 하지 않는 이유로 "환경적, 유전적 요인에 따른 폐암 발생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암 발생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개별 피해자의 폐암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심사를 통한 의학적 검토가 불가피"라고 보도자료에 밝히고 있다. 

이 글의 앞에서 언급한 법원의 '개별적 인과관계'와 같은 내용이다. 또 지난 10여 년 동안 천식, 폐렴, 간질성폐질환 등 가습기살균제 구제질환의 인정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그 '비특이적 질환' 논쟁과 똑같은 내용이다. 피해구제위원회와 폐암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의학 전문가들과 행정관료들은 학습효과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보수적인 정부로 바뀌어서 정권과 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폐암에 대해 신속심사를 하지 않고 개별심사를 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은 2017년에 제정되고 두 번 개정된 피해구제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싹 무시하고 구제법 제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속심사를 하지 않고 개별심사로만 진행한다면 이전과 같이 폐암 피해자들은 다시 수년 동안 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흡연, 고연령 등의 이유를 빌미로 불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참고로 직업성 폐암의 경우 흡연자,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벤젠, 석면 등 폐암발암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왜 환경성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로 차별받고 힘든 이중의 고통을 또 겪어야 하는가. 

폐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관계자들은 적극 고려하기 바란다.  

첫째,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임상 사례가 충분하고, 동물실험 및 폐세포독성실험 결과가 나와 있다. 폐암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폐암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포함해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등 이미 관련성이 확인된 질환들과 동일하게 폐암에 대해서도 신속심사와 개별 심사의 단계를 모두 거치도록 해야 마땅하다.
 

가습기살균제 폐암 관련 환경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고대안산병원 연구진의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PLOS ONE에 실린 동물실험 52주차 폐암발병 해부사진. ⓒ PLOS ONE

 
둘째, PHMG(옥시, 롯데, 홈플러스, 세퓨) 살균성분뿐만 아니라 cmit/mit(SK, 애경, 이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살균성분 제품 사용자 들에게서도 폐암이 발병하고 있다. cmit/mit와 BKC 등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살균성분 모두에 대한 폐암 관련성을 규명해야 한다. 2021에 특별사례로 구제 인정된 폐암 피해자의 경우 cmit/mit 제품사용자였다. 또 206명의 폐암 환자중 cmit/mit제품만 사용한 경우도 애경 9건, 이마트 2건 등 11건이나 된다. 폐 손상이나 천식 등의 경우도 cmit/mit제품으로 인한 발병이 확인된 만큼 PHMG제품과 차별없이 구제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신고된 피해자들은 언제라도 폐암이 발병할 수 있는 잠재적인 폐암 피해자들이다. 이미 구제 혹은 배보상이 끝난 사례는 물론이고 불인정된 사례를 포함해 모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에 대한 폐암 조기모니터링을 실시해 앞으로 나타날 폐암피해를 조기에 확인해야 한다. 뒤늦게 진단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는 피해확산을 막아야 한다. 폐암 1기때 조기진단 하면 절제수술 등을 통해 완쾌하는 경우가 많지만 폐암 3-4기로 늦으면 예후가 극히 불량해 대부분 사망한다. 

넷째,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들이 우리 삶의 환경 속에 존재하는 직간접 흡연, 석면 등 다양한 폐암 발병 요인들에 의해 폐암 발병의 가능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으로 고려해 이들에 대한 폐암 예방 교육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피해 신고된 8천여 명의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폐암 조사 및 대책만으로는 큰 한계를 갖는다.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신고자들의 가족을 포함해 대형할인마트에서의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을 역추적하거나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전국 피해 규모를 조사할 때 확보한 5천 가구 1만 5천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폐암과 관련질환 발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여섯째,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후두암, 간암 등 폐 이외 다른 인체부위의 발암 가능성도 추가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결핵, 사산, 피부질환 등 다수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의심 질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련성을 밝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최예용씨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자 환경보건학 박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업무에서 제외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항의하며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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