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허홍만)는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 88명이 2007년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 상경투쟁을 경찰이 막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노동자·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은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정 앞에 선 이병하 위원장과 이동진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허홍만)는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 88명이 2007년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 상경투쟁을 경찰이 막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노동자·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은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정 앞에 선 이병하 위원장과 이동진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찰이 노동자·농민 등 시민들의 상경투쟁을 막은 것은 부당하며 국가가 그들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허홍만)는 13일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 8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노동자·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8월 19일 창원지법 제8민사단독(판사 이미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경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부는 몇 차례 심리를 벌인 뒤, 이날 선고를 내렸다.

사건은 2007년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렸던 '2007 범국민행동의 날'과 관련 있다. 당시 경남지역 20개 시·군에서 상경투쟁을 벌였는데, 경남지방경찰청과 각 시·군경찰서가 노동자·농민들의 상경을 막아 곳곳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범국민행동의날 경남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상경투쟁을 벌였다. 상경투쟁이 무산되자 경남조직위는 물리적 충돌이 심했던 의령·함안·양산지역 시민 88명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병하 공동대표가 변호사 없이 소송업무를 맡아서 했다.

경남조직위는 당시 상경하기 위해 빌려 놓았던 버스 비용과 음식값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서 위자료도 청구했던 것. 1심 재판부는 "당시 서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적법하게 금지처분됐다손 치더라도 집회 예정시간보다 무려 9시간30분 전에 400여km나 떨어진 곳에서 상경하려 했다는 행위만으로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같은 취지로 선고했다. 이날 허홍만 재판장은 "1심 판결 이유가 대부분 그대로 맞다"면서 "집회예정시간보다 9시간30분 전에 그것도 400여km 떨어져 있는 경남에서 막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노동자·농민 등 88명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도 고칠 사유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경고"

이날 법정에 나왔던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다른 지역의 사례도 살펴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당시 경찰은 20개 전 시·군에서 상경을 막았다"면서 "이번에 소송을 내지 않았던 당사자들도 모아서 조만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진주나 창원 등지에서도 경찰이 물리적으로 막아 충돌이 빚어졌고, 상경이 무산됐다"면서 "당시 모든 지역에서 다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인지세 부담 등으로 일부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로 확보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경찰에 지급을 요청할 것이며, 경찰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찰 버스 등 경찰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은 2007년 11월 11일 경남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물리적인 충돌과 관련해 노동자와 농민들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용산 참사도 마찬가지로, 경찰과 검찰이 공권력을 오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법원이 한 것이라 본다"면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감정적으로 징역 5~2년씩 구형해 놓았는데, 뺨을 먼저 때린 사람이 뺨을 맞은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태그:#범국민행동의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