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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행동의날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허홍만)는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 88명이 2007년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 상경투쟁을 경찰이 막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노동자·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은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정 앞에 선 이병하 위원장과 이동진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윤성효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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