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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반이 식민시대였다면 후반은 분단시대였다. 식민시대를 상징하는 법이 치안유지법이라면 분단시대를 상징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결국 두 법은 ‘극단의 시대’의 한국적 산물이고 또한 그 시대를 상징하는 법이었다. …… 친일진상규명법과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집단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또 그 집단의 구성이 거의 동일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치안유지법의 계승자라는 것 또한 공지의 사실이다. 결국 친일파진상규명과 국가보안법 폐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역사청산의 두 핵심과제이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2004, 민변·민주법연) 서문 중에서


국가는 사상과 정견의 문제에 대해 폭력을 자행할 수 없다

우리 나라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고 되어 있다.

97년 헌재의 판례에서 행복추구권이 오히려 법 해석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행복추구권은 ‘자연권적 권리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규정과 밀접 분가분의 관계가 있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개별적, 구체적 기본권은 물론 그 이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는 자기 스스로 규정한 의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유린하고 있다.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의장과 홍순석 한청 전 부의장은 불혹을 앞두고 늦깎이 결혼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옥고를 치르느라 첫 아이의 임신과 출산을 온전히 함께 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이 가족을 강제로 갈라 놓은 것이다.

그리고 전상봉 한청 의장은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단’ 단장으로 가족의 품을 떠나 전국을 도보행진했다. 그가 도보행진을 떠날 때 9살 어린 그의 아내는 11월에 출산 예정인 두번째 아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은 함께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박장홍 부의장, 정대일 전 사무처장, 이승호 집행위원장 역시 다르지 않다. 이들의 신혼은 수배와 구속으로 그늘져야 했으며, 아이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과연 공안당국의 외눈과 다른 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행복이 이처럼 유린될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이 북에 가서 합의한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한청의 이름으로 노력했다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가정을 유린해도 되는 범죄 사실이 된단 말인가. 과연 행복추구권은 공안당국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단 말인가.

전상봉 의장을 비롯한 한청 주요간부들의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은 한국의 지명이 아닌 다른 3세계의 국적이었단 말인가.

7·80년대처럼 고문과 징벌방이 한청의 주요 간부들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폭력이 없다고 전상봉 의장을 비롯한 한청의 주요 간부들이 폭행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한청 주요 간부들은 고문이나 처벌보다 더 괴로운 현실을 직면해야만 했다. 그것은 자신의 사상과 양심이 국가 권력에 의해 철저히 유린 당했다는 점이다.

한청은 평화와 비폭력의 시대를 희망하고 추구해 왔으며 한청의 의지는 곧 보편적 의지이다. 우리 국민은 요한 갈퉁의 주장처럼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의 시대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시대 발전의 증거이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 당하고 배제되었던 금기의 시대, 배제의 시대, 군부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대의민주주의를 열었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참여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있다.

시민참여의 성장과 참여민주주의의 성숙은 곧 직접적 폭력을 넘어 국가권력·자본권력에 의해 구조화된 폭력과 폭력장치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성숙은 분단이 구조화되어 구조적 폭력과 야만을 유발하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인간 존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청은 평화와 비폭력을 위해 그들의 가족의 어려움까지 감내하고 있지만 국가는 여전히 탈냉전의 잣대로 폭력의 야만을 자랑하고 있다.
“정당한, 다시 말해서 정당하다고 주장되고 있는, 폭력 수단에 기초를 두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막스 베버의 국가에 관한 정의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가야만 하는가.

만약 막스 베버의 말을 인정한다면 한나 아렌트의 분석처럼 정치 권력을 ‘폭력의 조직화’와 동등하게 다루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국가를 지배 계급의 억압 도구로 보는 칼 맑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즉 현재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며 한청 주요간부를 처벌한 국가는 자기 스스로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처형해야 하는 기막힌 모순에 빠져 있다.

참여정부. 한국 민주화의 계승자라 자처할 수 있는가

최장집 교수와 조희연 교수는 그람시의 변형주의에 기초해서 한국 정치 사회와 민주화를 분석한 바 있는데, 이런 분석이 민주화가 성숙되었다는 오늘날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할 힘마저 상실하고 있다.

즉 집권 세력이 저항 세력의 일부를 포섭해서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을 변형주의라 하는데, 90년 3당 합당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런 일부의 포섭(선별적 포섭)은 반대로 선별적 탄압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선별적 탄압과 선별적 포섭이 만나면 상승 효과를 내면서 민주화 블록 내의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만 2년도 되지 않는 참여정부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변형주의와 선택적 포섭·탄압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 집권을 유지했던 과거 수구 세력과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거 수구세력보다 치밀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처세에 안타까운 마음마저 밀려든다.

노무현 정부는 한청, 한총련 등 일부 사회단체에 대한 과거 독재정권의 탄압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한편 한나라당과 정체성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과거 정권들처럼 한국의 통일운동과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선별적 탄압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 선별적 탄압은 과거 권위주의 세력이 정당성 획득을 위해 진행했던 치졸한 정치 행위이다.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효과적인 훈육 방법을 논한 바 있다. 서열이나 등급을 정하고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율과 권위적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인 훈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선별적 탄압은 마치 시민사회세력에게 등급을 정하고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고도의 훈육방법처럼 보인다. 이번 8·15민족공동행사가 정부 당국의 비협조로 무산되자 민간진영에서 두개의 대회를 열게된 현실이 좋은 예가 아닐까.

한총련과 한청을 선별적으로 탄압하는 근거는 두 단체가 북이 주장하는 무장혁명과 연방제통일방안 등에 동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총련과 한청이 전면적으로 주창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이다. 6·15선언 이행은 한총련이나 한청은 물론 여타 통일운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모두 주장하고 활동하는 내용이다.

정부당국 역시 6·15공동선언 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니 큰 틀에서 봤을 때, 한청 등의 통일운동은 정부 당국과 다른 길을 가자는 것이 아니다. 6·15선언 이행은 전민족의 염원이 걸린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선별 탄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공간과 조건에 맞게 역할을 하고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시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선별적 탄압을 하는 한편 수구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대표를 향한 유신의 후예라는 공격의 이면에는 한국 민주화 역사를 계승한 세력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과거 민주화운동의 계승자인 한청과 한총련을 고립시키고 탄압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반통일악법을 존치시키자는 인사(신임 법무부 장관)를 내각에 앉히는 등 상식밖의 행동 속에서 유신세력·권위주의 세력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현 정부의 노력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과거 수구세력은 선별적 탄압을 통해 민주 블록의 분열과 약화를 도모했다면 과연 노무현 행정부는 무엇을 위해 이런 과거유물을 답습하고 있는 가하는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가 박근혜 대표와 그 추종 세력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한국 민주화 역사의 계승자임을 실천적으로 검증할 때 가능하다. 그래야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겠는가.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 계승자라기보다는 변형주의와 기회주의의 어설픈 모방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 심한 비하일까.

희망을 기다리며

6·15공동선언 발표와 참여민주주의의 성장 등은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친일잔재와 분단구조 청산의 유리한 지형을 조성한 역사적 쾌거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모호한 입장과 일련의 행동들은 우리의 머리를 혼란하게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퇴임 진전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한 토론회에서 힘주어 강조했듯이 6·15공동선언의 역사성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구적 색채가 강한 인사가 새로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NLL사태의 경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현 정권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함과 동시에 현재 통일운동과 사회개혁운동에 나서고 있는 많은 인사들을 과거의 냉전논리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탄압하고 있다.

친일과거청산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1925년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에 기초하고 있다. 첫머리에 인용한 글처럼, 국가보안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친일과거청산과 떨어질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두 사안을 억지로 구분하고 있다. 친일과거청산법으로 수구세력을 치고, 국가보안법으로 애국세력을 치고자 함인가.

과연 현 정부는 누구와 함께 가려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수구세력도 싫고, 개혁세력, 통일세력도 싫다면 결국 자기 말만 듣고, 자신의 귀만 즐겁게 해 주는 세력만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있다는 뜻인가.

박정희 개발독재가 펼쳤던 배제의 정치가 노무현 정부에게 보이고 있다면 너무 심한 비판일까. 하지만 반면교사란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저항했던 군부권위주의를 학습하고 흉내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이자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다. 그런데 <태백산맥>은 금지도서이다. 청소년권장도서로 선정된 <전태일평전>은 금지도서이다. 한청이 <태백산맥>을 읽으면 이적표현물 탐독이 되고, 청소년이 <전태일평전>을 읽으면 입시교육이 되는 이 혼란한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

내년은 분단 60년이자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내년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배제됨 없이 내년을 광복 60년으로 맞이하고 싶다. 우리는 내년을 6·15공동선언 5주년에 맞게 낮은단계 연방제(연합제)로 넘어가는 통일원이 될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길에 현 정부 역시 하나의 주체로 당당히 서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모호함과 이중적 작태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민과 민족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자기 정체성을 찾고 역사에 남는 길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6·15공동선언 전면이행, 민족공조강화 등을 이행하는 것이다.

한청은 국가보안법폐지라는 힘겨운 길에서 희망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부디 이번 결심과 실천이 시시포스의 바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새사회의 희망을 간직한 모든 이의 지지와 동참을 기대한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한청에 대한 짧은 자기소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건강한 청년들의 모임이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서울·제주 등 각 지역청년단체협의회와 약 50여개의 청년회·청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구성한 전국청년단체이다. 한청은 8,90년대 청년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전청대협)와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를 계승하는 조직으로, 1천5백만 청년의 기백으로 냉전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시대, 제도민주주의를 넘어 참여민주주의의 시대, 분단의 시대를 넘어 통일의 시대를 개척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1년 2월 11일에 결성했다.

한청의 강령을 통해 한청의 활동과 성격을 살펴보자.

1. 우리는 한국청년들의 전국 조직으로 청년들의 올바른 세계관·인생관을 확립하고 노동생활에 바탕하여 건겅한 정서를 함양,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누린다.
1. 우리는 민족애와 민주정신에 입각하여 노동, 농민, 학생, 종교 등 각계각층 청년들과 단결·연대하고, 한겨레 한 형제인 북과 해외의 청년들과 자주적 교류와 단결을 실현한다.
1. 우리는 각계각층 민중들과 단결하여 투쟁하고 연대 연합 조직을 강화 발전시킨다.
1.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한다.
1. 우리는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의식적 장애와 걸림돌을 제거하여 개인과 집단의 권익과 기본권을 확대하며 이 당 주인인 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7·4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6·15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여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 한청 강령 전문


한청은 강령에 따라 풍물, 노래, 역사·문화기행, 시사, 영화, 국악, 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대학, 청년캠프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청은 건강한 시대정신을 함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마을 청소, 무의탁노인봉사, 어린이공부방운영, 청소년교실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청은 강령에 기초해서 시대악법인 국가보안법폐지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불평등한 한미관계 수정을 위해 미군기지이전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청은 전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 대책위원회’, ‘이라크파병범국민행동’,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등 거의 모든 사회현안 대책기구의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을 맞아왔으며 조직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회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한청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를 비롯한 남북청년들의 교류를 주도했다. 한청은 민족화합을 위해 룡천역참사돕기, 이북동포돕기운동(쌀보내기, 수해복구을 위한 건설장비 보내기 등)을 전개했으며 전국의 주요지역에서 북한바로알기와 통일문화한마당, 지역통일한마당 등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한청의 회원들은 직장에서 노동하는 평범한 사회인들이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벽까지 청년회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휴일을 반납하고 봉사활동에 나서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청년들이며 한국사회의 희망이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한청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고, 재판부는 한청을 이적단체로 낙인찍음으로써 다시 한번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오점을 역사에 남기고 말았다.

재판부는 마녀사냥으로 점철된 공안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무려 2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17차례 공판이 열릴 정도로 한청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20일 서울중앙지법 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 재판부는 기어이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한청사건은, 결국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또 한번의 마녀재판이라 할 굿판을 벌인 검찰과 법원에 의해 노무현 정부 하 최초의 이적단체로 일단락되었다.

재판부의 요지는,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전제 아래 전상봉 의장, 박장홍 부의장, 이승호 집행위원장, 정대일 전 사무처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청의 강령, 그 어디에도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노선을 추종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문제삼은 한청 ‘소식지’는 2001년에 세차례 발행한 것으로 6·15공동선언 이행 등의 통일사업과 행사 소식을 담은 것이다. 그 내용에는 북한이 제안했던 6·15공동선언 실천주간과 8·15민족통일대축전 개최 등의 3대 제의와 3대 호소의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이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재판부는 “한청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에 동조하고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있다고 단정하고 “한청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한청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제도와 체제를 인정하는 일반 제도로서의 연방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과 재판부는 ‘연방제’라는 말 자체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터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육책으로 강령에 명시된 ‘연방제’를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함에도 재판부는 한청이 주장한 ‘연방제’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동조한 것이라는 ‘단정’에 변화가 없었다.

이런 ‘예단’과 과민반응은 공안기관과 재판부가 아직도 전근대적인 반공반북이데올로기에 빠져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직도 수구세력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에서 ‘연방제’라는 말이 곧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재판부의 이런 식의 논법과 예단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청은 비이성적인 상황을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전공 정치학과교수, 건국대학교 법대학장, 조성우 민화협 의장과 같은 통일운동인사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공안당국과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으며, 수차례의 의견서를 통해 한청탄압에 대한 부당성과 공안당국의 비과학적·몰시대적 인식을 비판했다. 그러나 결론은 이적판결로 막을 내렸다.

또한 한청은 지난 2년여 동안 국가보안법폐지와 한청탄압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는 사업을 수없이 진행했다. 일인시위는 물론, 전 조직이 대공분실 등 공안기관에 찾아가 항의시위도 전개했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교수, 대학총장,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인사들의 탄원서와 청원서, 한청 성원들의 탄원서, 시민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매일 저녁 전국 주요도심과 지하철을 누비며 국가보안법폐지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한청탄압의 부당성을 홍보했다. 그러나 결론은 이적판결이었다.

하지만 한청은 굴하지 않을 것이다. 한청은 7월 22일부터 46일간, 1300여 km를 돈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을 진행했으며, 10월 25일부터 6일동안 서울도보행진을 진행했다. 그리고 한청의 지역조직과 청년회들은 국가보안법폐지 100만인 청원운동(한청은 20만명을 진행했다)을 비롯해서 국가보안법폐지운동에 다시금 신발끈을 묶고 일어나 11월 2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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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석은 한양대에서 철학과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교원대에서 교육정책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교육감 정책비서와 국회 보좌관, 교육부 장관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과 (사)돌바내 이사이며, 2021년에 포스트86세대 연구자들과 함께 공공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책연구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를 만들어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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