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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기사 삭제 파문' 이후 회사측 주도로 만들어진 <시사저널> 899호(2007.1.16일자)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충정로 시사저널 편집국에 놓여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이 지난주부터 발행된 899호를 '짝퉁'이라고 표현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시사저널> 조합원들이 지난 5일 근로조건 개선과 편집권 독립 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금 사장은 비상근 편집위원을 위촉해 잡지를 제작했다.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를 '짝퉁'이라고 비판했다.

금 사장은 15일 온라인 카페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시사모)에 올린 글에서 "<오마이뉴스>와 왜곡된 글을 해당 매체에 게재한 서명숙 전 편집국장, 네티즌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민사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보>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했다"고 말했다.

금 사장은 "<한겨레21>에 대해서는 민·형사 고소를 제기해, 형사 사건에서 <한겨레21>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한 상태"라며 "<기자협회보>, <한겨레21>,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금 사장은 지난해 6월 <한겨레21>의 당시 고경태 편집장의 칼럼과 두 단체의 성명서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걸었다.

금 사장은 이외에도 이번 사태를 알리기 위해 <오마이뉴스>에 기고글('899 커버스토리, 이것이 기사면 파리가 새다')을 실은 고재열 <시사저널> 기자에 대해 "회사와 최고경영진을 비방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해사 행위를 저질렀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불법파업으로 몰고가려는 선전전일 뿐"

▲ 시사저널 사장 주도로 일명 '짝퉁 시사저널'이 비상근 편집위원들에 의해 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사저널 불법 제작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서울문화사앞에서 시사저널 노조원과 언론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금 사장은 <시사저널> 조합원들이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편집권 독립 ▲징계자들에 대한 철회 등을 촉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목적을 내건 불법 파업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파업 목적의 불법성을 경고하자, 비로소 이번 파업이 단체협상 과정에서 많은 근로조건상 의견 불일치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동안 당당하게 공표해 온 주된 목적들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 사장은 "노조와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즉시 불법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시사저널>의 발간 업무는 중대한 위협을 맞았고, 회사의 비상 업무 수행조치로 발간 중단을 가까스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 사장은 "이같은 불법파업은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규상 무당결근에 해당돼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즉각 복귀를 촉구했다.

안철흥 노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 사장이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4개월간 13차례 단체협상을 했음에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결정을 내려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획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단체협상 당시 편집권 독립을 포함해 ▲연월차 휴가 보장 ▲의료비·교육비 지원 ▲노조활동 보장 ▲징계 및 해고 요건 제한 등 근로조건을 논의했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편집권 독립 또한 기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노조는 언제든지 사측과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사측과 합의되면 언제든지 현업에 복귀해 잡지를 만들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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