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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조선 충돌 당시 선원이 촬영한 충돌 영상 21일 오후, 검찰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 수사결과 발표 현장에서 공개한 충돌 당시의 현장 동영상.
ⓒ 서산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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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삼성 기름유출 사고관련 수사자료
 검찰의 삼성 기름유출 사고관련 수사자료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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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사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오후 태안 기름유출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등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과 선박파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구속 송치자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삼성T-5 예인선장 조모(51)씨 등 2명이다.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와 항해사,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45)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또 사고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사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 십핑 컴퍼니 리미티드' 등 두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중과실 여부' 판단, 법원으로 미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박충근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박충근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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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예인선단과 유조선 측간 과실비율과 관련 "삼성측 과실이 유조선 측보다 더 크다"며 "하지만 정확한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쟁점이 됐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의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크레인선과 예인선, 유조선 선원들은 모두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종사자로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입증되면 일반인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도 "검찰은 과실 여부만 판단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 혐의가 인정된 만큼 법원에서는 그간의 판례와 위험업무 종사자라는 특성상 중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는 기상악화에도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하거나 닻을 내리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을 야기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해상크레인 예인선 선장 조씨는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하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항해일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조선 선장 C씨는 항만당국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피항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동안 사고지역 주민 30여 명이 서산지청 현관 앞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역민들이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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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조선과 예인선 충돌 시뮬레이션
ⓒ 서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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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삼성중공업, #기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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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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