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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위치한 조치원여고의 학부모들이 최근 학교 앞 유해시설 설치 위험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조치원여고 주변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 건물에 최근 건물주가 노래방과 당구장을 설치하겠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노래방과 당구장을 설치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한 조치원여고 근처에 위치한 건물. 뒤쪽에 보이는 옹벽 뒤가 바로 조치원여고다.
 노래방과 당구장을 설치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한 조치원여고 근처에 위치한 건물. 뒤쪽에 보이는 옹벽 뒤가 바로 조치원여고다.
ⓒ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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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은 2009년 8월 건축과 함께 당시에도 건축주가 이들 업종에 대해 설치허가를 신청했으나 연기교육청 환경정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건축주가 이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따라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학부모들은 "최근 어린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락시설을 버젓이 학교근처에 설치하려고 하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도 "이 건물이 학교 경계선과 47m, 정문에서도 169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고 더구나 연기군청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해 보니 학교에서 그 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데 도로까지 난다면 더욱 위험해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치원여고 주변 연기군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르면 학교 옆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문제의 해당건물이 위치한 곳이다.
 조치원여고 주변 연기군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르면 학교 옆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문제의 해당건물이 위치한 곳이다.
ⓒ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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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는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만일 이번에 허가가 난다면 비슷한 시설들이 연쇄적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 발생 가능성 높다" vs. "당구장, 노래방 유해시설 아니다"

조치원여고 학부모들의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조치원지역 주민들
 조치원여고 학부모들의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조치원지역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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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14일까지 보충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학교와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모아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3일에는 거리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상대정화구역내 당구장 및 노래방 등 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탄원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2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학부모 엄순영씨는 "당구장은 대부분 남자들이 이용하고 노래방은 주로 음주 후에 이용하게 되는데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그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이 학교 근처로 넘어오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한 사람의 재산권도 중요하겠지만 성장하는 학생들의 주변환경 정화가 더 중요한 일이다"라며 시설 설치가 허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회가 뒤숭숭해서 가뜩이나 안심을 못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까지 들어선다면 불안해서 학교를 어떻게 보내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명에 참여한 조치원읍 죽림리 김아무개씨는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없지만 만일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 그런 시설이 생긴다면 날마다 불안할 것 같다"며 "재산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사회의 우려를 무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학부모대책위원회 측은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주민들이 이 일에 적극 공감을 나타내며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것을 느꼈다"며 "보다 적극 홍보하여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해당 건물주는 "이 곳이 학생들의 주통학로도 아니고 조치원여고는 산너머에 있어 가게에서 학교가 보이지도 않는데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이고 노래방도 청소년이 출입가능한 시설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학생들에게 안 좋은 거라면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유해시설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기교육청 측은 "이번 건에 대해 2009년 환경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이었다. 학생들의 안전과 정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불허결정을 낸 것이다"라며 "지역사회의 우려까지 고려해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에 대한 3차 변론은 오는 21일 열릴 계획으로 원고 측인 건물주는 재산권 보호를 내세우며 승소를 장담하고 있어 그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연기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학교정화구역, #조치원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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