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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6일 오후 2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조윤명 인사실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 인사감사 결과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에서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조윤명 인사실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 인사감사 결과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에서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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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혹은 사실이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의 통상전문 계약직(5급 상당) 특별공채에서 특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6일 오전 유 장관 딸의 채용특혜논란에 대한 특별인사감사결과 발표에서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면접위원 5명 중 외부위원 세 명은 유 장관 딸이 아닌 2순위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내부위원인 외교부 한충희 인사기획관 등 외교부 간부 2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 '장관 딸은 최고점, 일반인은 과락' 밝혀진 음서제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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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딸 아는 외교부 인사기획관이 시험위원 맡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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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실장은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인사담당자가 위원서약을 하고,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시험위원 선정이라는 출발점부터 불공정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한충희 인사기획관으로, 그는 유 장관의 딸이 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알면서도 시험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행안부 조사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반면 또 다른 내부위원으로 참여한 외교부 간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 한 기획관은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장이 결정하게 돼 있는 '시험령' 규정을 위반해 내부 결재 등 절차 없이 마음대로 시험위원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기획관이 이번 사건의 실제 책임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명환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 대목이기도 하다.

두 내부 면접관은 면접심사과정에서도 객관성을 잃었다. 외부위원 3인은 2순위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이들은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유 장관 딸이 이들 두 면접위원에게 받은 점수는 20점 만점에 19점. 심사회의에서도 "실제 근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외교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했다고 한다.

변호사 배제하고 석사 취득자로 한정... 영어는 텝스만

응시자격과 시험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 상 응시자격의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채는 종전과 달리 자격 범위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통상(通商) 관련 법적 분쟁 업무를 다루는 FTA(자유무역협정) 담당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었음에도, 업무 유관성이 높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한 것이다. 유 장관의 딸은 석사학위 취득자로, 2006년부터 3년 남짓 외교부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를 위한 배려인 셈이다.

또 작년 이후 시행된 6차례의 특채 중 4건의 어학요건이 '토플과 텝스 또는 우대요건'으로 했던데 비해 이번에는 유 장관의 딸이 성적표를 제출한 텝스로만 제한했다.

영문 에디터 경력 인정 안해... "인정했다면 합격 가능한 상황"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방호원이 근무를 서며 모자를 고쳐쓰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방호원이 근무를 서며 모자를 고쳐쓰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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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와 함께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원서접수를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재공고(7.16) 후 26일이 지난 8월 11일에 종료해 '오해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유 장관 딸은 8월 1일 텝스 시험(성적발표 8월 10일)에서 7월 10일 시험(성적발표 7월 20일)보다 56점이 상승했고, 원서접수에 이 성적표를 제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두 텝스 시험 모두 응시자격 기준점인 800점을 넘기는 했지만, 유 장관 딸의 입장에서 보면 7월 16일 재공고 때는 첫 시험 성적을 모르는 상태였고, 8월 1일의 시험이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초 공고(7.1) 서류 전형 때는 '영문 에디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재공고 때는 이와 유사한 '번역사' 경력을 인정했다. 전형 기준이 일관성이 없었던 것. 행안부 관계자는 "최초 공고 때 영문 에디터 경력이 인정됐다면 그 응시자는 합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 응시자가 정부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유 장관 딸에게 특혜를 준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유 장관의 딸을 제외한 다른 외교관 자녀 6명에 대해서도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태그:#유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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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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