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윗줄 왼쪽부터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진석 ㆍ국민의힘 김영식, 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원균ㆍ국민의힘 김희영, 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장정순ㆍ국민의힘 강영웅
 윗줄 왼쪽부터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진석 ㆍ국민의힘 김영식, 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원균ㆍ국민의힘 김희영, 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장정순ㆍ국민의힘 강영웅
ⓒ 용인시민신문

관련사진보기



6·1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용인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나와 거대 양당의 지방의회 독점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처인구·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용인시의원 다선거구(처인구 양지·원삼·백암면, 동부동) 더불어민주당 김진석(53)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식(64)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사선거구(수지구 상현1·3동) 더불어민주당 윤원균(56) 후보와 국민의힘 김희영(56) 후보, 아선거구(풍덕천1·2·죽전2동) 더불어민주당 장정순(59) 후보와 국민의힘 강영웅(39) 후보가 각각 무투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은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2명만 출마해 투표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시의원 선거에 대해 투표하지 않고,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과 도의원,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도의원과 비례대표 시의원 투표만 하면 된다.

무투표 사례는 비단 용인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원 162개 선거구(406명 선출) 중 용인시 3개 선거구 6명을 포함해 27개 선거구에서 54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간 합당으로 제3당이 사라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 구도가 만들어낸 결과다.

무투표 당선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9일부터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뒤늦게 후보를 사퇴한 선거구의 일부 후보는 각 가정에 배달하려던 선거공보물을 모두 폐기 처분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 입장에서 무투표 당선자들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보전해야 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은 투표권 박탈은 물론,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공약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다. 무투표 당선자들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각 가정으로 배달할 선거공보물이 모두 폐기 처분됐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 대부분은 지역구 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공약을 내놓았는지,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칠지 알 수 없게 됐다.

특히 처음으로 선거를 치르는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거대 양당과 정치권은 민주주의 훼손과 풀뿌리 지방자치 경험 기회 박탈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