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에서는 안전관리 미흡으로 159명이 압사하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총괄, 지휘업무의 책임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의 법적·실질적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탄핵 심판의 사회적·헌법적 의미를 짚어보려 합니다.[편집자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의 변론 등 공방을 보고 있자면 159명이 목숨을 잃었던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법률에 기재된 단어의 사전적 해석에 집중하는 등 법적 공방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책임을 판단하려면 먼저 재난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한 뒤 왜 문제가 됐는지가 충분히 검토돼야 하는데 곧바로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주장만이 부각되는 듯하다.

예를 들어 '재난의 총괄·조정 역할'이라는 개념에 있어 청구인 측은 '각 기관의 역할을 배정해 참여 기관 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역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비해 피청구인(이상민) 측은 단순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나 관리'적 차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엇갈린 시각은 탄핵심판이 우리의 재난안전법이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 진행된다기보다는 마치 협소하고 엄격한 인과관계가 중요시되는 형사사건처럼 대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재난의 총괄·조정'은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을 상정하는 현행 재난관리 법체계상 여러 부분에서 다차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압사사고에 적용해 보면, 예방이나 대비 단계에서 '총괄·조정'은 '압사 사고에 대해 전국적 차원에서 위험의 파악'이나 '관련 메뉴얼의 정비를 위한 전국적 표준안의 마련이나 지자체의 관리상태 점검'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는 '압사사고 예방 책임 여부'와도 관련되는데,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대응활동을 준비하지 못했던 예방이나 대비 활동에 관한 책임은 '핼러윈 데이 당일 이태원 현장'에 한정해 이해해선 안 된다. 예방 활동이란 '판교 환풍구 사고, 상주 체육관 압사사고' 등 기존 인파 사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했는지의 차원에서도 검토돼야 한다.

특히 '조정(coordination)'의 개념은 대응 단계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참여 기관들의 정보를 통합하여 각 기관들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기관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거나 정리하는 구체적인 기능"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참사에 이르는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선 우리의 재난관리 체계가 관련된 주요 기관 모두에게 대응의 책임과 강력한 기능 등 중첩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재난관리학의 글로벌 표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재난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재난안전법은 관련 기관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기재된 재난관리의 여러 개념이나 용어들은 여러 스펙트럼을 내포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진정한 법적 책임을 가리고 우리 재난관리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활동이 재난관리법의 취지와 맥락에 맞게 실제 수습에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법률적 용어들 또한 우리의 법체계를 왜곡해 해석되지 않도록 선택적 적용이 아니라 재난관리 체계의 맥락적·기능적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희천씨는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입니다. 이 기사는 10.29 이태원참사 홈페이지(www.1029act.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1029 이태원참사,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댓글
이 기사는 연재 이태원 압사 참사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