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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분포도.
 서울시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분포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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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비해 그동안 묶여있던 그린벨트 해제 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간 대개조' 방침과 맞물려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1971년 1월 19일 박정희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공포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149.09㎢의 면적이 서울시의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는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커지는 등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와 경제성장 시대에 맞춰진 기존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된 시민 생활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용역 과정에서 그린벨트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를 검토하고,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개발사업 등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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