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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일써너스빌아파트 단지앞 이면도로 탱크로리 불법 주정차 차량들

소방서에서 위험물허가를 할때에도 탱크로리 차량이 안전한 곳에 주차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위해 차고지증명을 받고 허가를 한다. 그러므로 탱크로리가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주택가 일반 주차선안에 주차시켜 놓는 행위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상봉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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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봉 기자는 원진비상대책위원회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역임,원진백서펴냄,원진녹색병원설립주역,현재 서울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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