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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과됐다.이로써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국회방송 갈무리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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