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 가치가 수억 원씩 올라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지역 아파트.
ⓒ연합뉴스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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